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운영일시: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운영장소: 동작가족문화센터 내 아이돌봄사업팀
운영내용: 돌보미 양성 및 파견하여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
ㅇ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ㅇ 가구유형
-‘가~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인 가구
-‘마’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가구
ㅇ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ㅇ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 포함 아동 2명 이상 (비장애아 돌봄제공)
- 기타 양육부담가정 :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학교 재학, 취업준비, 출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 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전액 자부담)
ㅇ 서비스 지원체계
이용자 | ⇒ | 동주민센터 | ⇒ | 영유아보육과 | ⇒ | 센 터 |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www.bokjiro.go.kr)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수준(가~마형) 판정 | 서비스 이용자격 부여 이용자 현황 센터 전송 운영 지도점검 | 이용자 관리 및 아이돌보미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