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 등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 점자, 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기술훈련 등 개인별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임.

시설목적

시각 및 신장장애인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을 지원(민원업무 대행, 출․퇴근, 병원이용, 외출귀가, 장보기 등)하는 시설입니다.

시설개요

세부내용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시설팀 | 02-82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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