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움이네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자립생활능력이 인정된 대상자에게 사회적 통합과 자립생활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목적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중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에게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능력 제고
시설개요
- 구분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소재지 : 동작구 양녕로22마길 90 - 연락처 : 02-823-2290
세부내용
이용인 장애유형 : 청각장애인, 여성
소재지 : 동작구 양녕로22마길 90
운영법인 : 서울삼성원
연락처 : 02-823-2290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시설팀 | 02-82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