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동작형 아동 석식도시락 지원 사업

ㅇ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정책목적

ㅇ 석식준비 부담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정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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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ㅇ 사업대상 :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재원 영유아 (만 2세 이상)

  ㅇ 사업기간 : 연    중

  ㅇ내    용 : 석식 도시락이 필요한 아동에게 하원 시 도시락 제공

    - 지원단가 : 1인당 7,300원 【도시락 개당 9,500원 / 부모부담 2,200원(석식과 동일)】

  ㅇ지원절차 : 매월 어린이집 신청에 의거 보조금 지원         

영유아보육과 | 보육행정팀 | 02-8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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