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이하 '신대방3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통하여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연결성을 회복하고자 함.
정책개요
구역 : 신대방3 신속통합기획 /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 면적 : 29,461.8m2 / 추진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주체 : 민간 / 사업유형 : 주택정비형 재개발
세부내용
[신대방3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절차]
1단계 : 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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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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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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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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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이주/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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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착공/준공
도시정비과 | 신속통합팀 | 02-8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