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반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정책개요
세부내용
1) 대 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제외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임대사업자 등), 음식점업(5명이상), 그 밖에 사치ㆍ향락 업종
2) 지원내용 : 소상공인 대상 융자 이자 지원(최초 1년간)
3) 규 모 : 300억원
4)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 율 : 변동금리(CD9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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