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무이자특별보증 융자지원

관내 소상공인 대상 융자 이자 지원(최초 1년간)

정책목적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반전과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정책개요

세부내용

1) 대      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제외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임대사업자  등), 음식점업(5명이상), 그 밖에 사치ㆍ향락 업종

2) 지원내용 : 소상공인 대상 융자 이자 지원(최초 1년간)

3) 규      모 : 300억원

4)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      율 : 변동금리(CD91+1.7~1.9%)


경제정책과 | 기업지원팀 | 02-82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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