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복지 향상 도모
정책개요
동작구 보훈 정책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장수축하금 등)
세부내용
1)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 제외)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말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동작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 동작구 거주 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중복 X)
- 지급금액 : 월 7만원
- 지 급 일 : 매월 말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3) 동작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 지급대상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
- 지 급 일 : 연 3회(설날·추석·보훈의 달)
4) 동작구 보훈대상자 장수축하금
- 지급대상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만 80·90·100세 도래자
- 지급금액 : 10만원
- 지 급 일 : 만 80·90·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 지급
5) 동작구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사망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보훈부 사망일시금과 중복 불가)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동작구 장례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사망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장례지도사, 편의용품, 근조기)
- 신청방법 : (평일) 동작구청 복지정책과(02-820-9040)
(야간·주말) 동작구청 종합상황실(02-820-1119)
7) 동작구 호국 보훈의 달 기념식 개최
- 일 시 : 호국보훈의 달(6월)
- 대 상 : 9개 보훈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팀 | 02-820-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