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동작구 보훈 정책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 지원 정책 등

정책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복지 향상 도모

정책개요

동작구 보훈 정책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장수축하금 등)

세부내용

1)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 제외)

- 지급금액 :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말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동작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지급대상 : 동작구 거주 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중복 X)

- 지급금액 : 7만원

- 지 급 일 : 매월 말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3) 동작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 지급대상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

- 지 급 일 : 3(설날·추석·보훈의 달)

 

4) 동작구 보훈대상자 장수축하금

- 지급대상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만 80·90·100세 도래자

- 지급금액 : 10만원

- 지 급 일 : 80·90·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 지급

 

5) 동작구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 사망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보훈부 사망일시금과 중복 불가)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동작구 장례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사망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장례지도사, 편의용품, 근조기)

- 신청방법 : (평일) 동작구청 복지정책과(02-820-9040)

(야간·주말) 동작구청 종합상황실(02-820-1119)

 

7) 동작구 호국 보훈의 달 기념식 개최

- 일 시 : 호국보훈의 달(6)

- 대 상 : 9개 보훈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팀 | 02-820-904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