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
지하주택 및 소규모상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시설을 무상 설치
정책개요
○ 대 상 : 관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주택 및 소규모·영세상가 중 희망자 ○ 기 간 : ‘26. 3 ~ ‘26. 12.(예산 소진 전까지) ○ 설치비용 : 전액 무상 [설치 이후 유지관리(수리 등)는 사용자 부담] ○ 제출서류 : 동봉된 신청서 또는 미희망 동의서 ※ 건물소유자의 동의(서명 등) 필요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우편, E-mail 등 (스캔 또는 사진찰영 가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치수과
세부내용
▶ 물막이판 : 집중호우 사전에 현관문, 창문에 설치하여 노면수 유입 등 침수피해 차단
▶ 옥내역지변 : 싱크대, 화장실 바닥 등 배수구에 설치하여 하수 역류 및 악취 등 차단
치수과 | 치수팀 | 02-820-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