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
재산세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 도모
정책개요
동작구 내 미성년 다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재산세(본세) 100% 감면 적용
세부내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제19조
□ 추진 기간 : 2025년 ~ 2026년(2년간 한시적 적용)
□ 다자녀 가구 재산세(본세) 감면 요건
- (납세자) 과세기준일 현재 동작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
- (다자녀) 미성년 3명 이상 양육 ( 미혼모·미혼부 포함)
- (부동산) 관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받는 주택
□ 진행 절차
- 정기분
재산세(7월,
9월) 부과
고지 후 납부된 재산세에 대하여 10월 이후 해당자에게 환급 처리
재산세과 | 재산세팀 | 02-820-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