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본세) 100% 감면

아기키우기 좋은 동작! 다자녀 가구 대상 재산세(본세) 100% 감면 시행

정책목적

재산세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 도모

정책개요

동작구 내 미성년 다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재산세(본세) 100% 감면 적용

세부내용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19


 추진 기간 : 2025년 ~ 2026년(2년간 한시적 적용)

 

 다자녀 가구 재산세(본세감면 요건

  - (납세자과세기준일 현재 동작구 「주민등록법」 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

  - (다자녀미성년 3명 이상 양육 ( 미혼모·미혼부 포함)

  - (부동산) 관내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받는 주택

 

 진행 절차

  - 정기분 재산세(7, 9부과 고지 후 납부된 재산세에 대하여 10월 이후 해당자에게 환급 처리

재산세과 | 재산세팀 | 02-82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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