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정책개요
1. 지역한의사회, 한의원과 업무협력 체계 유지를 통해 취약계층 거동불편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해소 2. 지역사회 유관기관(동작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사업 홍보 강화, 관내 어르신 사업정보 접근성 향상
세부내용
* 대상 : 65세 이상 거동 불편 취약계층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동사례관리대상자) 150명 내외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효도콜센터로 신청인(보호자) 신청
* 내용
- 한의사가 진찰, 질환관리 등 방문진료(8~12회)
- 한의사의 첩약 필요 진단 시, 첩약비 지원(1회 220천원 이내)
* 방법 : 지역한의사회 · 한의원(25개소)과 협력, 방문진료비 등 지원
어르신정책과 | 어르신정책팀 | 02-820-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