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
1인가구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정책개요
대상 : 19~39세 동작구 월세 및 전세 대출 거주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및 신혼부부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작구 월세 및 전세 대출 거주자이면서 19~39세 청년 1인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
- 지원금액 : 최대 20~3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및 최대 150~200만원 전세대출이자 일시금 지원(2025년 기준)
- 신청방법 : 동작통합예약사이트 신청
청년청소년과 | 청년지원팀 | 02-820-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