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적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피해자 보호 동시 지원
정책개요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자동가입) - 보장금액 : 사고당 20,000천원 한도, 본인부담금 없음
세부내용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자동가입)
- 보장금액 : 사고당 20,000천원 한도, 본인부담금 없음
-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책임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지원팀 | 02-82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