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 신청
주택유형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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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 |
원룸주택 | 전용면적 50㎡ 미만(1~2인 가구) |
임대기간 | 최초2년,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20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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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중전세금액의 약 30%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개별 안내) (다가구 : 면적 20.88㎡~65.58㎡, 임대보증금(평균) 29,173천원, 임대료(평균) 278천원) 월세를 전세로 전환 가능 재계약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 |
동 주민센터
사회보장과
SH/LH공사
SH/L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