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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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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영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정책팀
02-820-9711
최종수정일
2024-11-04
조회수
255
첨부파일

이용대상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 장애인

  •     - 시각 및 신장장애 : 휠체어 이용시 한해서 가능
      (비휠체어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 대상)

    - 지적, 자폐, 정신장애 :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13세 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미인정)

    - 복합장애 : (주장애, 부장애) 모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여야 하며,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이용 가능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③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전상군경)는 휠체어 이용시 가능합니다.

  ④ 기존 등록 고객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⑤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 일시적 장애가 있는자 중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치료기간" 내용 포함 필수

운행지역 : 서울시 전역

  - 예외적 운행지역 : 서울시 인접 12및 인천국제공항
      ※ 12: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서울시 인접 12개 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예약증확인(또는접수확인증빙서류), 입원예정서          (입원확인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당일 진료 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 시 다음회 콜신청 접수 불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고객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항공권 (탑승권) 소지시 콜신청 가능

  

• 탑승인원  

기준

보호자 동승시

휠체어 이용시

11

4인까지 가능

5인까지 가능


신청접수 :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모바일

  - 문자접수 : 국번(02) 없이 1588-4388로 접수 가능

  - 인터넷/모바일 접수 : 신규고객은 전화로 먼저 정보등록 후 이용가능
       ※ 정보 등록 후, 2주 이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 심사 후 자격요건 미충족시 고객정보 삭제처리

접수방법

내용

바로콜

필요한 시간에 바로 접수

- 07시 첫차

지역, 차량상황, 도로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 교통상황, 행사 등으로 평일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일접수

이용대상 :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 07, 08, 10시 신청가능(신청시간 24시간 전부터 접수가능)

- 시간대별 평일 80, 주말 40명까지 신청가능

신청시간에 차량이 배차되어 고객 출발지까지 이동시간이 소요되며, 특정지역 신청이 몰리는 경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

정기접수

정기적으로 동일 시각에 동일 출발지에서 동일 목적지로 이동하는 고객

- 치료, 재활, 통학, 출근, 귀가목적으로만 신청 가능

- 12회만 신청가능하며, 출발지, 목적지 및 시간변경 불가

- 최소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신청가능

접수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예약제 아님

이용요금

5km까지

(기본요금)

5km10km

10km초과

비고

1,500

2,900

(1km 280)

70/ km

시간/지역 할증없음

100원미만 절사

  콜 접수 시부터 콜 종료 시까지 운행상 필요한 기타요금 발생 시 고객 요금 부담(주차비용, 유료도로 사용료 등)

 

차량연결기준

  - 배차 기준

배차기준

비고

전일접수자(07,08,10) 우선배차

차고지에서 고객 탑승지까지 픽업시간 발생

바로콜 접수시

접수순서 20+ 대기시간 40+ 거리 30점 합산 후 차량 배차

고객 대기시간(60분 이상)이 긴 경우

이동지원센터 직접 배차 조정

  - 지연안내 : 접수시간 기준 30분 단위 SMS, 카카오톡 안내

    20시 이전 : 주변 5km 반경내 대기인원, 전체 대기인원 안내

    20시 이후 : 배차기준 반경 확대로 주변 10km 반경내 대기인원, 전체 대기인원 안내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