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노량진배수지외 2개소 석면해체공사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배수지외 2개소 석면해체제거 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47
□ 기 간 : 2019.11.26-2019.12.20
□ 작업자 : (주)용운환경
□ 내 용 : 노량진배수지, 관리동, 봉천가압장 석면 제거
□ 석면자재 :텍스 등 455㎥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