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제정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위임된 평생학습관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제정내용
-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사항 규정 (제2조 ~ 제5조)
- 강사의 자격 및 위·해촉사항 규정 (제6조 ~ 제10조)
- 평생학습관 수강신청 사항에 대한 규정 (제11조 ~ 제14조)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 평가관리 사항 규정 (제15조)
□ 추진사항
- 입법예고 : 2016. 2. 11 ~ 3.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3. 14(월)
- 공 포 : 2016. 3. 31(목)
- 시 행 일 : 2016. 3. 3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