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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제정

사회적마을과
허은영
02-820-9222
등록일
2016-05-23
조회수
681
추진상황
완료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위임된 평생학습관 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제정내용

-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사항 규정 (제2조 ~ 제5조)

- 강사의 자격 및 위·해촉사항 규정 (제6조 ~ 제10조)

평생학습관 수강신청 사항에 대한 규정 (제11조 ~ 제14조)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 평가관리 사항 규정 (제15조)

 

□ 추진사항

- 입법예고 : 2016. 2. 11 ~ 3.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3. 14(월)

- 공 포 : 2016. 3. 31(목)

- 시 행 일 : 2016. 3. 31(목)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