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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 ② 추진배경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대 상 : 지역주민, 흡연자 등 ◦내 용 : 금연환경조성,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문화 조성 | ||
| ④ 사업부서 | 건강증진과 | ⑤ 담당자 | 민주홍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5.1월 ~ 25.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