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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건강증진과
민주홍
02-820-1242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9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② 추진배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③ 사업개요

대 상 : 지역주민, 흡연자 등

내 용 : 금연환경조성,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문화 조성

④ 사업부서

건강증진과

⑤ 담당자

민주홍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5.1~ 25.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