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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건행정과
김지향
02-820-9577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94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5(수수료) 개정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명칭 등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정비 및 현행화

④ 사업부서

보건행정과

⑤ 담당자

김지향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10. ~ 2024.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