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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② 추진배경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 개정 | ||
| ③ 사업개요 | -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명칭 등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정비 및 현행화 | ||
| ④ 사업부서 | 보건행정과 | ⑤ 담당자 | 김지향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10. ~ 2024.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