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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 관련 조례 반영 | ||
| ③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확대 조항을 신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정비 ○ 내 용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조항 신설 - 구 체육회 및 구 장애인 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 구민(구에 주소지를 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 포함)이 주관하는 체육행사 ※ 영리목적 행사 제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규정 정비 - 위탁 기간 규정 신설 : 5년 원칙, 필요할 경우 5년 범위내에서 연장 - 구 체육회 및 구 장애인체육회에 체육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 | ||
| ④ 사업부서 | 체육정책과 | ⑤ 담당자 | 이경윤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