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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 사항 관련 조례 반영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확대 조항을 신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정비

○ 내 용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조항 신설

구 체육회 및 구 장애인 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구민(구에 주소지를 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 포함)이 주관하는 체육행사

※ 영리목적 행사 제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규정 정비

위탁 기간 규정 신설 : 5년 원칙필요할 경우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구 체육회 및 구 장애인체육회에 체육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

④ 사업부서

체육정책과

⑤ 담당자

이경윤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계속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