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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5]「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의 사업추진 근거 마련

③ 사업개요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1, 85조제1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외에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 등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평가기준 명확화 및 지원제외 대상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④ 사업부서

주택지원과

⑤ 담당자

박상민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계속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