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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② 추진배경 |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저금리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 규 모 : 3억 - 대 상 :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및 재난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 용 도 : 시설개선, 경영안정자금 및 긴급 생계자금, 의료비 융자내용 : 주민소득지원(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 기금(2천만원 이하), 연 1.5%, 2년 거치 2년 원금균등 분할 상황 | ||
| ④ 사업부서 | 경제정책과 | ⑤ 담당자 | 김시영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7월~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