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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9]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출자·출연기관관하여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④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⑤ 담당자

이기열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9. ~ 2024. 10.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