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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9]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 ||
|---|---|---|---|
| ② 추진배경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 및 출자·출연기관에 관하여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이기열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9. ~ 2024.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