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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7]「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 주요내용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육동혁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2.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