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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6]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② 추진배경

존속기한이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조례를 정비하고, 기금폐지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 관련 조문 삭제

ㅇ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ㅇ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④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⑤ 담당자

신영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3. ~ 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