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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6]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
|---|---|---|---|
| ② 추진배경 | 존속기한이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조례를 정비하고, 기금폐지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 주요내용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 관련 조문 삭제 ㅇ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ㅇ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신영아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3.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