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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4]「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②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라 옴부즈만의 명칭을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윈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

③ 사업개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옴부즈만의
법정 명칭을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에 맞게 규정 및 기준 반영

④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⑤ 담당자

심재길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9. 26. ~ 2024. 12.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