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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추진상황
완료

목록: [2019-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유공납세자에 대해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 간 주차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