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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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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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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