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claudine911@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Total : 461 개 [ 51/47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
정책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등록일 |
추진상황 |
조회 |
-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