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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과
손현선
등록일
2019-06-19
조회수
2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6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006-317(1996. 11. 20.)로 최초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18-65(2018. 03. 08.)로 결정(변경) 고시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 05. 0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613

서 울 특 별 시 장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위 치 :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일원

면 적 : 1,335.38

결정취지 : 상지는 지하철1, 9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고시문 참조

.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고

 

.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6)와 동작구청(유한양행 임차청사 3층) 도시계획과(☎02-820-973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자료관리담당
징수과  세입총괄팀 조유정 / 02-820-13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