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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주택사업 십계명」제도 시행

도시정비1과
이해석
02-820-9265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102
자료제공일
2019-11-06

협치로 도시의 효율성과 미관을 개선한다

동작구,주택사업 십계명제도 시행

- 이달부터 주택사업에 적용10가지 기본원칙과 체크리스트 설정으로 부서 협치 도모

- 사업부서,관련기관,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의성, 필요성, 연계성 협의를 통한 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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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