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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주택지원과
담당자
820-9776
등록일
2017-02-23
조회수
15548
첨부파일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 전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 조합원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주요 피해사례
   ○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홍보·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설립 불가)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사업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지역">www.molit.go.kr)>정책마당>정책자료>지역·직장주택조합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동작구청 주택과(☎820-9776 / 9782 / 9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