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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길라잡이 구홈페이지 개설 안내

건설행정과
이소예
820-9167
등록일
2019-02-12
조회수
5687
첨부파일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신고민원의 이해를 돕기위한 『전문건설업 길라잡이』 코너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개설하였으니 전문건설업 업무처리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과(담당 : 이소예 ☎820-91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신고민원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위반시 처벌규정 등

□ 이용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 상단 대메뉴 “생활정보” 클릭 → 부메뉴 “건설업 길라잡이” 클릭

      → 건설업 관련 세부항목 10종(해당함목 클릭)

  ※ 건설업 길라잡이 세부내용 항목(콘텐츠 10종)

    1. 건설산업의 정의 및 범위, 2.건설업 신규등록, 3.등록기준상 유의사항
    4.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 5.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6. 건설업 양도,합병,상속신고, 7. 건설업 폐업신고, 8. 위반시 처분규정
    9. 건설산업기본법령, 10. 건설업관련 각종서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