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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 대 상 : 동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로서
22.7.~23.4. 기간 중 무근휴직한 근로자
(※ 23.5.31.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 必)
· 지원내용 : 월7일 이상 무급휴직시, 최대 3개월 150만원 (50만원/월) 지급
· 신청기간 : 2023. 4. 3. ~ 4. 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유한양행 5층), 온라인, 우편, Fax 등
· 문 의 : 접수처(02-828-4395~6), 다산콜센터(02-120)
<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 대 상 : 동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로서
22.7.~23.4. 기간 중 무근휴직한 근로자
(※ 23.5.31.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 必)
· 지원내용 : 월7일 이상 무급휴직시, 최대 3개월 150만원 (50만원/월) 지급
· 신청기간 : 2023. 4. 3. ~ 4. 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유한양행 5층), 온라인, 우편, Fax 등
· 문 의 : 접수처(02-828-4395~6), 다산콜센터(0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