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985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 주민들이 받는 혜택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에 우선적으로 추진
2. 대상지역 및 면적[※ 지원 및 관리 계획(안) : 붙임 문서 참조]
연번 | 자치구 | 지역(면적) |
1 | 금천구 |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
2 | 영등포구 | 문래동 1가 ~ 4가 일대(1㎢) |
3 | 동작구 |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 |
3. 의견 제출기간 : ’19. 11. 28.(목) ~ ’19. 12. 12.(목),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우편으로 제출 시 : 공고일 마지막일 소인분에 한 함)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사업 담당자 앞
○ 팩스/전자우편 : 02-2133-1018/전자우편 : 21330@seoul.go.kr
5.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지역 소속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