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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조미아귀포)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02-820-9413
등록일
2019-10-16
조회수
571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조미아귀포

. 유통기한 : 2020.08.15.까지

.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출

. 회수방법 : 강제회수

. 회수영업자 : 선홍수산식품

.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49(공세동)

. 연 락 처 : 031-287-3431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 031-324-2237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