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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인조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적정관리 안내

청소행정과
안정화
02-820-1377
등록일
2019-09-16
조회수
1798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기존·신규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 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미설치시 1차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설치된 공기공급장치를 정상가동 하지 않을 경우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에서 정화조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공기공급장치를 정상가동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을 준수하여 정화조를 유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청소행정과(☎02-820-1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