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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한우갈비탕/(주)씨티푸드(제2공장))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02-820-1601
등록일
2019-08-16
조회수
516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31조의2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한우갈비탕(품목보고번호 2018053600811)

. 유통기한 : 2020. 7. 16. (제조일 2019.7.17.)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발육 기준 위반)

. 회수방법 : 소비자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

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씨티푸드(2공장)

. 영업의종류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문필로 42-10

. 연락처 : 054-533-9990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연락처 : 054-880-3453)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