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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5. 1.

동작구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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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모집분야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인원

5

근무지역

동작구 보건소 관내

업무내용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 신체계측(, 몸무게 측정) 및 혈압측정 실시

조사기간

2019. 08. 16. ~ 2019. 10. 31.(2.5개월)

조사비(인건비)

23,000/ (조사기간 내 평균 180~200건 조사)

<유의사항>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원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조사원 교육 일정 : 2019723~ 725(변경 가능)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모집 자격요건

연령 : 30세 이상 성인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질병관리본부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필히 지참

용모 단정하고 심신이 건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모집 우대요건

업무 경력자 우대

(기 참여 조사원 중 질병관리본부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 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조사원 직무능력기준 적합성 평가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직무수행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 1(붙임2.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붙임3. 동의서,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이중취업 확인

선택제출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개인정보동의 이용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반드시 스캔하여 제출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19. 5. 1() ~ 6. 14()

접수방법: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 nappalgang@gmail.com

접수 및 문의: nappalgang@gmail.com 메일로 문의

6. 14() 18:00까지 (접수완료 여부 메일로 통보)

이메일 제목 및 지원서 파일명 양식 엄수 :

예시: 2019_강서구_홍길동_지원서1

2019_강서구_홍길동_개인정보이용 동의서2

                  

 

6. 심사일정

 

서류합격자 발표 : 2019. 6. 20 () (1차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

기재된 연락 처 오류 시 합격 무효처리

면접일시 : 2019. 6. 25() ~ 27() 예정

면접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6. 28 () (개별 유선 통보)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 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비 미지급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