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4차 희망키움통장 신규자 모집
▣ 신청자격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신청기간 : 2019. 05. 01(수) ~ 05. 15(수)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희망키움Ⅰ :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희망키움Ⅱ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조건 ○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3년 이내 탈수급
○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 통장 3년 유지, 의무교육 이수
▣ 문의처 ○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820-97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