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시스템 시행 안내

보건의약과
김홍겸
02-820-9461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2639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시스템 시행 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법' 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10월 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단계적 시행)을 진행하였으며,

 

 

 

동 시스템을 20194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오니,

 

  붙임 사용자 메뉴얼을 확인하시고의료기관의 검사현황 확인등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시스템 메뉴얼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