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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신규모집

장애인복지과
이연숙
02-820-9714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2439
첨부파일

 

2019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신규모집

 

신청기간 : 2019. 4 .1.() ~ 4 .15.(월)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청년근로자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41,402/2019년 기준) 이상인 자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341,402/2019년 기준)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60%  (2,256,019)사이를 유지하면 매월 아래의 두가지 지원  금  적립  후 만기 시 일괄정산 지급(, 3년 내 탈수급시)

- 1.근로소득공제금 : 기초생계급여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시 10만원을 추가공제 후 적립함.(본인기여금 없음)

- 2.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하여 적립

계산식 : 청년 총 소득 - 소득하한선(341,402)× 0.63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