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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안내

건설행정과
최정원
02-820-9919
등록일
2019-03-02
조회수
3483

과세기준일 : 2019.3.1

부과대상 : 공공용지 (도로, 구거, 하천) 점유 사용자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기한 : 2019.3.31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신용카드 등) 및 인터넷 (서울시 ETAX)

첨부 : 안내문, 분할납부신청서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