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안내
과세기준일 : 2019.3.1
부과대상 : 공공용지 (도로, 구거, 하천) 점유 사용자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기한 : 2019.3.31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신용카드 등) 및 인터넷 (서울시 ETAX)
첨부 : 안내문, 분할납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