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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26.4.24.)에 따른 전자담배 규제 확대

■ 담배 정의 확대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합성 니코틴’ 등을 포함한 니코틴 전체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법률상 ‘담배’로 분류됩니다.
※ 관련 법령 시행일: 2025년 12월 23일 공포 / 2026년 4월 24일 시행
■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정 담배로 편입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모든 금연구역 내에서 해당 전자담배의 흡연(흡입)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 적발 시,
동법 제3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혼자 하는 금연은 어렵지만,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동작구보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금연 성공을 위한 전문 상담과 관리로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처: 동작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820-9612~4)

■ 담배 정의 확대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합성 니코틴’ 등을 포함한 니코틴 전체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법률상 ‘담배’로 분류됩니다.
※ 관련 법령 시행일: 2025년 12월 23일 공포 / 2026년 4월 24일 시행
■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정 담배로 편입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모든 금연구역 내에서 해당 전자담배의 흡연(흡입)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 적발 시,
동법 제3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혼자 하는 금연은 어렵지만,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동작구보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금연 성공을 위한 전문 상담과 관리로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처: 동작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820-9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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