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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26.4.24.)에 따른 전자담배 규제 확대

건강증진과
02-820-9595
등록일
2026-06-09
조회수
23
첨부파일


■ 
담배 정의 확대

  -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기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합성 니코틴등을 포함한 니코틴 전체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법률상 담배로 분류됩니다.

  ※ 관련 법령 시행일: 20251223일 공포 / 2026424일 시행


■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정 담배로 편입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9조에 따른 모든 금연구역 내에서 해당 전자담배의 흡연(흡입)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 적발 시

    동법 제34(과태료)에 의거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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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