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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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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2-06-15
조회수
2259
처리주무부서
지방소득세과
전화번호
02-820-9062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및 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사무내용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식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