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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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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4-06-07
조회수
2111
처리주무부서
징수과
전화번호
02-820-9026
관련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5조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지방세법시행규칙(징수유예등의 신청)
사무내용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