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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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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08
조회수
3284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058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처리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분양)계약서 2. 임대차계약서 3. 신분증 4. 일반매매이외에는 추가 제출서류있음 신청서 4쪽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무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