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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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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922
처리주무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02-820-9049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사무내용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기 위한 신고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제출→고지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 사본, 감면 신청서, 비과세 확인서,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위임장(대리인만 해당)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