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제출서류> 1.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1부
<민원인제출생략,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 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건축 물관리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