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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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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20
조회수
5420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02.820.9237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3조 2항
사무내용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결재→대장등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 본, 건물등기부등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