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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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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5054
- 처리주무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2-820-1355, 9713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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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폐지-회신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법인의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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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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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