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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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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2-06-14
- 조회수
- 7353
- 처리주무부서
- 어르신정책과
- 전화번호
- 820-9709
- 관련법규
- 기초연금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사무내용
-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해당동주민센터 제출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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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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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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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