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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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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2-06-14
조회수
7353
처리주무부서
어르신정책과
전화번호
820-9709
관련법규
기초연금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사무내용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해당동주민센터 제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